일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처음에 출산과 육아관련한 각종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불안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부부는 출산은 한국에서 했지만 출산일시금도 일본에서 받았고 다른 보조금, 수당도 잘 받고 있다. 일본에서 지내면서 출산을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출산수당금 (出産手当金)

첫번째로 소개 할 것은 출산수당금이다. 출산수당은 육아휴가(育休) 뿐만 아니라 임신휴가(産休)중에도 받을 수 있다. 출산수당금을 받기위한 조건은 ‘직장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자신이 지불하고 있을것’, ‘출산을 주목적으로 휴직을 하여 급여수입이 없어진 상태일것’ 이다. 정사원, 계약사원, 알바 등 계약형태는 관계없다. 구청에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에 가입하고 있는 전업주부나 무직자들은 아쉽지만 지급 대상이아니다. 유산, 임신중절 등으로 정상적인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넉달이상 임신을 했다면 받을 수 있다. 출산을 위해서 퇴직을 해버린 경우에는 ①건강보험에 1년이상 연속으로 가입되었을 것 ②퇴직일로 부터 42일(쌍둥이의 경우 98일)내에 출산예정일이 있을것 ③ 퇴직일로 설정한 날에 출근을 하지 않는것 (휴직/휴가상태일것) 의 세가지를 만족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액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2016년4월1일에 개정된 계산식)

1일당 받을 수 있는 출산수당금 = 마지막 12개월간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의 평균 ÷ 30 × 2/3

표준보수월액이 뭐야? 라는 물음이 나올거 같은데 월급을 1엔까지 다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지역별로 등급표를 만든거 같다. 도쿄의 경우 아래링크를 참조하자.




http://www.team-cells.jp/hyoujyun/hyoujyunhousyu.php

예를들어 본인의 표준보수월액의 12개월 평균이 30만엔이라면 30만엔÷ 30 × 2/3 = 6,666엔.  1일당 6,666엔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이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다음문제는 이돈을 며칠간 받을 수 있느냐이다. 일수의 계산은 이렇다.

출산전42일간(쌍둥이는 98일간) + 출산후 56일간. 출산예정일날 1명을 출산했다면 98일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표준보수월액 평균30만엔인 사람이 출산예정일에 1명의 아기를 낳았을때 653,268엔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산일 보다 빨리 낳으면 그 일수만큼 지급일수가 빠지고 출산일 보다 늦게 낳으면 그만큼 지금 일수가 늘어난다.

얼마를 받는지는 이제 알았다. 그럼 다음 문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가 되겠다. 산후 56일이 지나고나서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사회보험사무소에 제출하면 이때부터 2주에서 2개월정도 후에 송금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수당지급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출산수당금 지급결정 통지서(出産手当金支給決定通知書)가 우편으로 날아온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않으면 회사에 확인하도록 하자.

혹시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계신분중에 출산수당의 존재를 모르고 신청을 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2년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도록 하자. 표준 98일분이 지급되니까 2년하고도 1일 경과해서 신청하면 97일분을 받을 수 있고 2년하고 20일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78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



출산수당금은 이정도 해두고, 두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출산육아일시금이다.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금액은 42만엔!

직접지불제도(直接支払制度)을 이용하면 자신이 출산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신해주고 일시금이 병원으로 직접 지불된다. 퇴원시에 모자란 금액은 더 내면 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부부처럼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일본으로 아기를 데리고 온 경우라면  회사나 구청에서 신청하도록 하자.


아동수당 (児童手当)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때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아이가 만3살이 될때까지는 월15,000엔, 이후 중학교 졸업때까지 월10,000엔을 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는 매년 6월과 10월이다. (자녀를 3명이상 낳으면 셋째부터는 만3살부터 초등학교 졸업때까지가 월10,000이 아니라 월15,000엔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을 받는데에는 소득제한이 있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연봉을 넘어가면 월5,000엔만 받을 수 있다. 소득제한은 지역마다 다르다. 연봉이 900만엔에 육박한다면 잘 체크하도록 하자. 늦게신청해도 중학교졸업때까지 받을 수는 있으나 이미 지나가버린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으니 바로바로 신청하자.


육아휴업급부금 (育児休業給付金)

육아휴업급부금은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동안 12개월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지급대상이다. 정사원, 계약사원, 알바 등 계약형태과 관계없이 수령가능하다. 육아휴직을 받지 않고 퇴사해버리면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자. 이 급부금은 육아휴직이 끝나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1년간 받을 수 있지만 인가보육원에 떨어졌다거나 간호등의 이유로 직장에 복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개시일(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로 부터 처음 180일간은 휴직개시시점의 일당 X 67% X 육아휴직일수.

그 이후로는 휴직개시시점의 일당 X 50% X 육아휴직일수.

예를들어 한달에 30만엔 (하루에 1만엔) 받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1년간 할 경우,

1만엔 X 67% X 180일 + 1만엔 X 50% X 185일 = 2,131,000엔.  200만엔 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년간 휴직 할 경우,   1만엔 X 67% X 180일 + 1만엔 X 50% X (185일+365일) = 3,956,000엔. 거의 400만엔에 육박한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은 휴직기간과 시점을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여 꼭 잘 챙겨받도록 하자.

다만 여기에도 상한이 있다. 상한은 424,500엔인데, 육아휴직자의 월급이424,500엔을 넘더라도 424,500엔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 즉 자신의 본래 일당이 아무리 높더라도 육아휴직 1년간이라면,

424,500÷30일 X 67% X 180일 + 424,500÷30일 X 50% X 185일 = 3,015,365엔,

2년이라면424,500÷30일 X 67% X 180일 + 424,500÷30일 X 50% X 550일 = 5,597,740엔 이상 받을 수 없다.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신청후 2~3개월정도 후에 2개월분의 급부금이 들어오고 그 뒤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치의 급부금이 들어온다.


이상, 출산, 육아에 있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수당과 급부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외에도 지역별로, 건강보험조합별로 별도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나 돌보미지원등 비금전적인 지원등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자.